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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누구나 신청!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청 조건·방법 (2026)

언니 2026. 11. 1. 21:48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크게 바뀌었어요.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완전히 없어져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전에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지금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바뀐 내용과 신청 조건, 방법을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 바뀐 점: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 지급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지급 기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
· 상담: 1644-6621

 


양육비 선지급제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서 돌려받는 제도예요. 2025년 7월에 처음 시작됐고, 올해 9월까지 8,514가구,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원이 지원됐어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 이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
· 지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증빙 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

맞벌이를 하거나 소득이 조금 높아서 대상이 안 됐던 한부모가족도 이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조건 3가지


소득 기준은 없어졌지만 아래 조건은 그대로 필요해요.

1.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해요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처럼, 받을 권리가 정해져 있어야 해요.

2. 최근 3개월 받은 양육비가 적어야 해요
신청하는 달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해요. 예전엔 3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받아야 했는데, 지난해 완화돼서 조금 받았더라도 월평균 20만원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3.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한 상태 등이어야 해요.

신청 방법


STEP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http://www.childsupport.or.kr) 접속
STEP 2. 선지급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우편 신청도 가능)
STEP 3. 심사 후 지급 결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

헷갈리는 부분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로 먼저 물어보시면 내 상황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지급한 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해요. 이번에는 회수 절차도 강화돼서, 10월 말부터 국세청을 통해 미납한 비양육 부모에게 모바일 납부 안내문이 발송돼요. 신청하는 한부모가족이 따로 회수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정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어요. 다만 양육비 채권, 미지급 등 다른 조건은 충족해야 해요.

Q. 양육비를 조금씩은 받고 있어요.
A. 최근 3개월 월평균이 선지급금(월 20만원)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자녀가 둘이면요?
A.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에요.

Q. 예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어요.
A. 기준이 바뀌었으니 다시 신청해 보세요.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와 상담전화(1644-6621)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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