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겨울 난방비 최대 70만원 대상·금액·12월 31일 마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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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동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걱정이 시작되는 때예요. 정부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12월 31일에 마감돼요. 대상인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우리 집이나 부모님 댁이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 지원 금액: 1인 29만 5,200원 ~ 4인 이상 70만 1,300원 (1년 기준)
· 신청 마감: 2026년 12월 31일
· 동절기 사용 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쓸 수 있는 곳: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지원 대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소득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가구
② 세대원 기준 (아래 중 한 명이라도 있으면 OK)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 가구: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이 금액은 여름과 겨울을 합친 1년 금액이에요. 여름에 냉방비로 쓰고 남은 금액은 겨울 난방비로 이어서 쓸 수 있어요.
신청 방법
STEP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STEP 2. 결제 방식 고르기
· 가상카드: 가스·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져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음)
· 실물카드: 등유, LPG, 연탄 살 때 카드로 직접 결제
STEP 3. 12월 31일까지 신청 완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어요.
작년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작년에 받았고 주소와 세대원이 그대로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어져요. 다만 이사를 했거나 가족 수가 바뀌었다면 자동 갱신이 안 되니, 주민센터에서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난방비, 이렇게 아끼면 더 좋아요

바우처를 받더라도 난방비는 아끼는 게 좋죠. 창문 틈이나 현관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만 막아도 체감 온도가 확 달라져요. 문풍지는 저렴하고 붙이기도 쉬워서 겨울 시작 전에 많이들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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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70만 원을 겨울에 다 받을 수 있나요?
A. 70만 1,300원은 4인 이상 가구의 1년(여름+겨울) 금액이에요. 여름에 쓴 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겨울에 써요.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못 받나요?
A. 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가구만 대상이에요.
Q.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A. 동절기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남은 금액은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Q.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이 가능해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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