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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청년주택 거주자라면 17% 환급 가능!금융,재테크 2026. 1. 16. 20:00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특히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월세로 낸 돈의 최대 17%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청년주택 거주자나 월세 자취생을 위해신청 자격, 필요 서류, 그리고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가 뭔가요?대부분의 청년에게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세액공제: 내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 (환급액이 큼)소득공제: 내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 (환급액이 비교적 적음)💡 핵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많은 돈을 돌려받는 길입니다.2. 신청 자격 (2026년 기준)..